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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정을 통해 낮은 단계의.문제는 국제 분쟁으로 가면 마땅한 기제가 없다는 점이다.
진 쪽이 마음으로 수용할 수 있을까.국제법원만큼 화끈하거나 시원하진 않아도 ‘저강도 옵션이 때론 요긴하다.2019년 싱가포르 협약이다.
그러나 때론 딱 중간 정도가 필요할 때도 있다.국가 간 분쟁도 이런 움직임이 활발하다.
1979년 테헤란 미 대사관 인질 사건으로 시작된 미국-이란 분쟁이 1981년 한풀 꺾인 것도 조정이다.
여태 국가 간 분쟁 해결은 ‘모 아니면 도였다.그저 조정을 권고하는 게 아니라 자세히 절차를 규정한다.
새로운 ‘저강도 선택지를 추가할 따름이다.2022년 8월 도쿄에서 열린 한일 포럼에서 오와다 히사시 전 국제사법재판소장의 말이다.
문제는 국제 분쟁으로 가면 마땅한 기제가 없다는 점이다.국가 간에도 때론 법적 절차가 유일한 해결 방안인 경우도 많다.